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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관련 서식'에 해당되는 글 1건

  1.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관련 서식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관련 서식

복지서식 및 작성방법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관련 서식


1. 급여관리 지정동의서 - 서식제42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지정동의서.hwp


2. 급여관리 점검표 - 서식제43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점검표.hwp


3.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 - 서식제43-1호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hwp


급여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 범위 


(1)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사람으로,


‑수급자 단독가구이거나, 위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자들로만 구성된 가구 포함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이 상기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일 때, 동거하는 보장 가구원이 아닌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도 급여관리자 지정 필요 


(2) 세부 용어 정의


(가) ʻ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ʼ라 함은 현재 6개월 이상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로 정신분열병(F20‑2F29), 분열정동장애(F25.0‑2F25.9), 양극성정동장애 (F31.0‑3F31.9), 정신지체(F70‑7F79)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함


(나) ʻ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ʼ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신장애 1급~3급 또는 지적・자폐성장애 1급~3급 등록장애인을 말함


(다) ʻ치매노인ʼ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으로 치매의 원인 질병에 관계없이 간이정신상태검사(MMSE‑MDS)상 일정점수 이하인 사람을 말함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치매 조기검진사업) 참조]


(라) ʻ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사람ʼ이란 상기 규정 외에 유소년 단독가구・장애상태・의사능력 정도, 생활실태 등 개인별 차이를 감안하여 급여관리의 내실을 위하여 읍・면・동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함


(3) 의사능력은 있으나 거동이 불편하여 급여관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급자의 동의하에 급여관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급여관리 제외 대상


(1)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서식38호)를 작성하게 한 후 반기별 급여관리 점검에서 제외

‑ 이 경우 스스로 금전소비가 가능한지 여부를 간략히 점검한 후 금전관리 가능 시에만 확인서 수리

※ 일상적 의사소통, 물품 구매 시 거스름돈 계산, 은행계좌 입출금 정리, 급여 지출 계획

등 개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본인관리 확인서 서식 담당자 의견란에 기록관리


(2)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인 경우

※ 직계존속의 범위 : 대상자의 부모 및 (외)조부모


(3)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민법」상 3촌 이내 친족이거나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위탁가정의 위탁부모로 급여의 착취・유용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출처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262~P.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