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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급여에서 자주 쓰는 용어

의료급여에서 자주 쓰는 용어

복지용어 개념 정리

의료급여 일수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질환군별 365일임.

 

 질환군은 11개고시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기타로 구분함.

 

예) 고혈압으로 병원을 1회 방문하여 30일치 약을 처방받았다면, 의료급여 일수는 30일로 산정

 

 

의료기관기관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하며

의료급여기관은 1차 (의원급), 2차(병원, 종합병원급)

3차기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5곳)으로 구분함

 


11개 고시질환

①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포함)(F00-F99,G40-G41), ② 뇌성마비 및 기타마비성 증후군(G80-G83) ③ 고혈압성 질환(I00-I15), ④ 간의 질환(K70-K77), ⑤ 당뇨병(E10-E-14), ⑥ 호흡기 결핵(A15-A16), ⑦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J44), ⑧ 악성신생물(C00-C97), ⑨ 대뇌혈관질환(I60-I69) ⑩ 두개내손상(S06), ⑪ 만성신부전증(N18)

 

 

희귀난치성질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171개 해당될 경우 의료급여 1종에 해당

 

 

의료급여연장

의료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혜택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는 의료급여연장 신청서 를 제출.

 

 

선택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는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기연도 말까지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토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한일수를 연장하는 제도

 

 

본인부담면제대상자

의료급여 1종 대상자중 18세 미만자 등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자, 장기이식환자,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중인 노숙인, 20세 미만으로 중·고등학생 재학중인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매월6,000원씩 연간 72,000원을 가상계좌로 입금하고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사용하지 않은 건강생활유지비는 다음해 정산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함.(의료급여1종대상자, 선택의료급여 기관 이용자 제외)

출처 ㅣ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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