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영아를 위한 출산장려 정책'에 해당되는 글 1건

  1. 만 1세 미만을 영아를 위한 출산장려 정부시책

만 1세 미만을 영아를 위한 출산장려 정부시책

아동복지

 만 1세 미만을 영아를 위한 출산장려 정부시책

구분

지원사업

대상기준

신청장소

비고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6종) 및 환아관리

검사 : 모든 신생아 환아지원 : 만 18세 미만 전 환아

검사

(의료기관)

환아관리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보건소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가구

보건소

 

36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차상위 계층

읍·면·동

주민센터

 

0~4세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어린이집 이용

0~2세아 가정

읍·면·동

주민센터

 

소득하위 70%이하

어린이집 이용

만3~4세아 가정

만 5세이하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이내 한부모가족)

읍·면·동

주민센터

월 5만원/인

3개월~

만 12세

아이돌보미 지원

3개월~만12세 자녀를 둔 가정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만 12세미만

아동양육비 지원

최저생계비 130%이내

한부모가족

읍·면·동

주민센터

월7만원/인

모든아동

국가필수예방접종

모든 아동

지정의료기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의료기관 조회

영유아 건강검진

모든 아동

건강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기관 조회

입양가정

입양수수료 전액 지원

13세 미만

전체 입양아

시·군·구청

 

입양아 양육수당 지원

13세 미만

전체 입양아

시·군·구청

 

장애아 입양가정 양육

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13세 미만 전체

입양 장애아

시·군·구청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이돌봄지원

생후 3개월~만12세이하 자녀를 둔 가정

* 소득 유형에 따라 이용요금 정부지원차등

전국서비스제공 기관(214개소)

*주민센터, .홈페이지(idolbom.mogef.go.kr), 대표전화(1577-2514)

*이용요금: 시간당 6천원)

*정부지원

(시간제) 소득유형에 따라 25~75% 지원

(종일제) 소득 유형에 따라 35~70% 지원

*이용요금 중 정부지원 차감액은 본인부담금

아동양육비 지원

최저생계비 130%이내

한부모가족 만 12세미만 아동

*청소년한부모(24세이하의 미혼모▪부)인 경우 월15만원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월 10만원/인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 130%이내 한부모가족)

읍·면·동

주민센터

월 5만원/인

학용품비 지원

최저생계비 130%이내

한부모가족 중▪고교생

읍·면·동

주민센터

연 5만원/인

장애아동

가정

장애아 보육비

전액 지원

보육시설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아 교육비

전액 지원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3~5세 특수교육

대상 장애아

지역교육청

 

농어업인

가정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지 소유

5ha 미만 등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10.13.

'아동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0) 2016.09.19
건강 나누리 캠프  (0) 2016.03.23
유치원돌봄 서비스  (0) 201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