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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과 신청절차

주거복지

신청자격

- 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3) 여성부 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

(7)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9)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10) 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1) 청약저축 가입자

※ 9, 10, 11번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

 

 

신청절차

 

 

1.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이 있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입주 신청

2. 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신청자격을 확인

3.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인터넷으로 신청내역을 등록하고,

신청확인서(조사표 및 점수산정표)를 신청자에게 교부

4. 신청자는 인터넷(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신청내역을 확인

5. 신청접수기간 종료후 선정기준에 따라 단지별,

신청기준별(가구원수)로 입주대기자(대기순번)를 선정

6. 관리주체별(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공가가 발생하면 대기순번에 따라 해당자에게 계약체결을 안내

7. 계약체결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

 

출처 :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