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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대상'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

2017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

가족복지

1. 지원대상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전 84개월 미만 영유아

2. 지원내용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
- 15일 이전 신청시 신청일부터 변경신청한 서비스 지원, 16일
이후 신청시 신청월은 기존서비스 지원,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 지원

출생아의 양육수당 신청기한은?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
하여 지원하며, 기한 내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월부터 지원하며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출처ㅣ 2017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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