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기타 정보사망자의 금융거래, 국민연금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자동차, 토지 확인을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신청인
- 상속인 (1순위 > 2순위 > 3순위)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1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비속 + 배우자
2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
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신청기간
-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 후 6개월 이내
신청기관
- 전국 시 구,읍, 면, 동 어디서나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상속인의 위임장
-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 접수증 수령
결과 확인
조회대상 |
처리기간 |
조회방법 |
금융거래내역 |
20일 (토, 일 공휴일 제외)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
국민연금가입유무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
국세 (체납, 고지세액, 환급액) |
홈텍스 홈페이지 | |
지방세 (체납, 고지세액, 환급액) |
7일 (토, 일 공휴일 제외) |
신청 시 선택한 방법 (방문, 문자, 우편) |
자동차 (소유내역) | ||
토지 (소유내역) |
상속처리 관련 안내 (재산상속, 세금납부, 국민연금청구 등)
재산상속 한정승인 포기청구 |
한정승인 : 상속재산 한도 내 채무와 유증면제 상속을 승인 포기 : 상속재산의 권리의무 승계를 포기 청구기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의 : 서울가정법원(02-2055-7114),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재산 상속 |
신청대상 : 소유권이전등기, 협의분할 소유권이전등기, 유증 상속 소유권 이전등기 처리기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및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문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1544-0773) |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신청 |
신청대상 : 사망자 소유의 자동차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 00구청 교통행정과 |
취득세 등록세 신고납부 |
신고대상 : 부동산, 차량 등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 납부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 00구청 세무과 |
상속세 신고납부 |
납부대상 : 상속인 또는 수유자 납부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상속인이나 산속인 전원이 비주거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문의 : 국세청 콜센터 (126) |
국민연금 청구 |
지급종류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지급대상 :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문의 :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신고대상 : 공중위생영업자, 식품위생영업자 외 주요지위승계 신고대상 상속인 신고기관 : 당초 허가, 신고, 등록관청 |
기타 |
예금, 보험 지급 청구 : 해당 금융기관 신분증 반납 : 주민센터 신용카드, 휴대전화, 유선방송, 인터넷서비스 등 거래계약 해지 신청 : 해당 업체 |
출처 : 종로구청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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