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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기타 정보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민연금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자동차, 토지 확인을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신청인

- 상속인 (1순위 > 2순위 > 3순위)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1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비속 + 배우자

  2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

  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신청기간

-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 후 6개월 이내

 

신청기관

- 전국 시  구,읍, 면, 동 어디서나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상속인의 위임장

-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 접수증 수령

 

 

결과 확인

 

조회대상

처리기간

조회방법

금융거래내역

20일

(토, 일

공휴일 제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국민연금가입유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세

(체납, 고지세액, 환급액)

홈텍스 홈페이지

지방세

(체납, 고지세액, 환급액)

7일

(토, 일

공휴일 제외)

신청 시 선택한 방법

(방문, 문자, 우편)

자동차 (소유내역)

토지 (소유내역)

 

 

상속처리 관련 안내 (재산상속, 세금납부, 국민연금청구 등)

 

재산상속

한정승인

포기청구

한정승인 : 상속재산 한도 내 채무와 유증면제 상속을 승인

포기 : 상속재산의 권리의무 승계를 포기

청구기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의 : 서울가정법원(02-2055-7114),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재산 상속

신청대상 : 소유권이전등기, 협의분할 소유권이전등기, 유증 상속 소유권 이전등기

처리기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및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문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1544-0773)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신청

신청대상 : 사망자 소유의 자동차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 00구청 교통행정과

취득세

등록세

신고납부

신고대상 : 부동산, 차량 등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

납부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 00구청 세무과

상속세

신고납부

납부대상 : 상속인 또는 수유자

납부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상속인이나 산속인 전원이 비주거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문의 : 국세청 콜센터 (126)

국민연금

청구

지급종류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지급대상 :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문의 :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신고대상 : 공중위생영업자, 식품위생영업자 외 주요지위승계 신고대상 상속인

신고기관 : 당초 허가, 신고, 등록관청

기타

예금, 보험 지급 청구 : 해당 금융기관

신분증 반납 : 주민센터

신용카드, 휴대전화, 유선방송, 인터넷서비스 등 거래계약 해지 신청 : 해당 업체

출처 : 종로구청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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