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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 발표

아동복지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 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하여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선정기준안은 「아동수당법」(2.28. 국회 통과)에 따른 기준* 도출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뢰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단서)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

□ 아동수당 지원 대상 선정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 원, 4인 가구 1436만 원 등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에 반영하였다.

-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 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 = 소득{월 평균 소득 – 다자녀․맞벌이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총 자산 – 기본재산액 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 ÷ 12개월}
 
<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안) >


 ○ 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 시 추가 공제를 통해 가구 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한다.

* 자녀 1인당 양육비용 월 64만8000원 (’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보사연)

- 맞벌이 공제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 맞벌이 공제(안) 예시 >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과 홑벌이 - 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연 12.48%(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재산 소득환산율)로 정하였다.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재산에 대해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곱하는 비율 (예 : 재산이 1억 원인 경우, 1억 원 × 12.48% ÷ 12개월 = 월 소득 104만 원)

-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총 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아동 주소지 기준)을 공제하여 반영하게 된다.
 
< 기본재산액 공제(안) >


 ○ 수급자․탈락자 간 소득 역전 최소화를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수급 가구의 0.06% 추산)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 감액 대상*이 되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감액 대상 요건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x 5만원

< 3인 가구 (아동 1명) 아동수당 감액 예시 >


□ 한편,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실시 할 계획이다.

○ 이미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타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또는 가구)*의 경우,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득․재산 조사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양육시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 지원 수급가구, 차상위 지원 수급가구

※ 소득․재산 조사가 제외되는 경우에도, 아동수당 신청은 반드시 필요

○ 또한 관계 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가 조사 없이 지급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인 가구 819만 원, 4인 가구 1005만 원 등

** 자료가 부족하거나,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등으로 공적자료 만으로 소득․재산 수준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안) 및 고시(안)에 대해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행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입법(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