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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lh공사 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주거복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1. 공급호수 ․ 대상주택 ․ 사업지역 ․ 지원한도액


2.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함


2) 임대조건 산정(예시)



o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3. 신청자격 및 순위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02.28)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며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18년 내 입주일 전까지 혼인 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4. 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소득․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 : ‘18.3.19(월) ~ 3.30(금)


■ 신청방법 : 아래의 서류를 스캔(TIFF 형식)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첨부파일의 용량, 형식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람

(파일크기 최대 230KB미만, 파일해상도 기본 300dpi(흑백))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을 위하여 전자공인인증서(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완료해야함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첨부서류(TIFF파일로 스캔하여 신청 시 첨부, 제출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 기재되도록 발급)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제출 대상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신청자)는 ‘18.04.11까지 해당

지역본부 ‘신혼부부 전세임대 담당자 앞’으로 반드시 원본 우편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탈락 처리함


5. 입주자격 확인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예정으로 검색 결과대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임

-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함

- 입주자격 : 수급자, 소득기준 충족여부(총자산·자동차 검색 포함), 장애인 가구 여부

- 소명대상 안내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야함



6. 입주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 발표 : 2018.06.27(수)

■ 장소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7.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

LH 콜센터 : 1600-1004(www.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