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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간제보육 지원서비스

시간제보육 지원서비스

가족복지

1.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2. 지원내용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
니다.(시간당 보육료 : 기본형 2,000원, 맞벌이형 : 1,000원)

 

3. 지원(신청)절차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또는 시간제보육기관에 아동
등록 후 아이사랑 홈페이지(PC/모바일)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를
이용하여 예약
※ 맞벌이형 서비스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기본형 지원

 

4. 문의처
•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
•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자주하는 질문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은?
- 월~금 9:00~18:00 동안 이용가능하며, 기본형은 월 40시간,
맞벌이형은 월 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출처ㅣ 2017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