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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맞춤형복지

수급자 신청

 

1.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가구원 또는 친척 / 기타 관계인

※ 친척 등의 경우 위임장 필요(별도양식 없음.)

 

사회복지담당공무원 : 직권신청 가능

※ 동의필요

 

2. 신청장소와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에 연중(상시, 항상) 신청

 

 

3. 신청 구비서류

 

작성서식

필수

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신청서

(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재산신고서

- 지출실태조사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근로자의 경우)

- 사용대차확인서

- 가족관계 해체 및 미부양사유서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 통장사본

- 최근1년간 통장거래내역(사적이전소득 확인)

 

4. 신청절차

상담

서류(작성법)안내

접수

- 필요서비스파악

- 제출서류 파악

- 긴급복지제도 대상여부 파악

- 준비서류 및 작성안내

-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

- 서류 확인

- 행복e음 등록 접수

- 접수 시 주 처리부서 및 담당자 지정에 주의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00%

1,624,831

2,766,603

3,357,019

4,391,434

5,203,849

6,016,265

생계급여 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의료급여 40%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주거급여 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교육급여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8,717

2,601,925

3,008,113

※소득인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임.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함에 유의)

※소득인정액 = 소득(근로, 이자, 연금, 배당, 임대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장의 단위

 

가구단위 보장 : 급여는 가구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경우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 독거 남자어르신이 독거 여자어르신의 가구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임에 유의 ]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가구로 보지 않음 ]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군복무(현역군인만, 공익, 상근예비역은 포함)

외국체류

교도소수감 등

※ 이런 사유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재산을 보장가구원이 사용, 수익 하는 경우, 동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에 포함

 

별도가구 보장

 

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되어 있는 경우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가구전체에 대한 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