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맞춤형복지수급자 신청
1.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가구원 또는 친척 / 기타 관계인
※ 친척 등의 경우 위임장 필요(별도양식 없음.)
사회복지담당공무원 : 직권신청 가능
※ 동의필요
2. 신청장소와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에 연중(상시, 항상) 신청
3. 신청 구비서류
작성서식
필수 |
필요시 |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신청서 (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재산신고서 - 지출실태조사표 |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근로자의 경우) - 사용대차확인서 - 가족관계 해체 및 미부양사유서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 통장사본
- 최근1년간 통장거래내역(사적이전소득 확인)
4. 신청절차
상담 |
서류(작성법)안내 |
접수 |
- 필요서비스파악 - 제출서류 파악 - 긴급복지제도 대상여부 파악 |
- 준비서류 및 작성안내 -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 |
- 서류 확인 - 행복e음 등록 접수 - 접수 시 주 처리부서 및 담당자 지정에 주의 |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00% |
1,624,831 |
2,766,603 |
3,357,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생계급여 29% |
471,201 |
802,315 |
1,037,916 |
1,273,516 |
1,509,116 |
1,744,717 |
의료급여 40% |
649,932 |
1,106,642 |
1,431,608 |
1,756,574 |
2,081,540 |
2,406,506 |
주거급여 43% |
698,677 |
1,189,640 |
1,538,978 |
1,888,317 |
2,237,656 |
2,586,994 |
교육급여 50% |
812,415 |
1,383,302 |
1,789,509 |
2,198,717 |
2,601,925 |
3,008,113 |
※소득인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임.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함에 유의)
※소득인정액 = 소득(근로, 이자, 연금, 배당, 임대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장의 단위
가구단위 보장 : 급여는 가구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경우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 독거 남자어르신이 독거 여자어르신의 가구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임에 유의 ]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가구로 보지 않음 ]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군복무(현역군인만, 공익, 상근예비역은 포함)
외국체류
교도소수감 등
※ 이런 사유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재산을 보장가구원이 사용, 수익 하는 경우, 동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에 포함
별도가구 보장
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되어 있는 경우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가구전체에 대한 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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