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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기타 정보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세입자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드립니다

 

저금리 대출지원

이사오고 나가는 잔금일자가 다른 경우

 간이 분쟁조정

집주인과 세입자간 수리비 등의 다툼이 발생한 경우

 법률 상담지원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

 

 

임대차 계약 종료 전

 

계약 종료 전 대출은?

 

세입자가 부득이 계약종료 전에 이사하는 경우(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거부 EH는 잔금 지급 일자가 다른 경우에) 일시적 공백 기간이 발생하여 이사를 가지 못하는 세입자에게 기존 보증금을 기초로 단기적으로 대출해주는 틈새 상품이며, 계약금 대출과 잔금대출이 있습니다.

 

@ 대출대상과 신청자격

 

계약금대출

공공임대주택(LH, SH,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에 당첨된 자

 

잔금대출

- 민간(신)임대주택 보증금3억원이내 임대차계약 체결자

- SH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자

 

@ 대출한도

 

계약금대출

공공임대주택 계약금의 90%이내 (최고한도 5천만원)

 

잔금대출

(구) 임차보증금 100%와 (신) 임차보증금 80%중 적은 금액 (최고한도 1억 8천만원)

 

* 정확한 한도는 해당 은행의 전산프로그램 입력 시 산출

 

@ 대출기간

 

계약금대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종료일 (연장불가)

 

잔금대출

기존 임차주택 계약종료일까지가 원칙

예외) 보증금 수령 지체 시 최대 2년 까지 가능 (수시로 임대차 조사하여 보증금 반환 여부 확인)

 

@ 대출금리 및 수수료

고정금리 1.8% (중도상환수수료, 보증보험료 없음)

 

@ 구비서류

 

계약금대출

공공임대주택 당첨서류 (계약 고지문, 납부확인서)

(구) 임대차계약서, (구) 건물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등

 

잔금대출

(신)(구)임대차계약서 각1부, (신)(구)건물등기부등본 각1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등

* 은행 방문 시 소득증빙 서류와 신분확인을 위해 별도 추가 서류 요구 가능

 

@ 대출소요기간

신청 후 약2~3주 소요

 

@ 기타조건

- (신)(구)임대차주택이 등기가 된 건물로서 주택(아파트, 연립빌라,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되어야 함

- (신)(구) 계약 당사자가 동일해야 하나, 부부까지 동일인으로 분류

 

※ 대출 지원이 안되는 경우

단독세대주 (1인가구), 기 전세대출금 보유, 무소득,

(구) 임대주택 권리침해(가압류 등), 서울 외 지역 전출자 등

 

 

 

임대차 계약 종료 후

 

@ 대출대상과 신청자격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한 세입자로서 전‧월세 보증금 4억원 이내의 주택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세입자(타지역 전출자도 신청 가능)

 

@ 대출한도

(구)임차보증금 100% 또는 (신) 임차보증금 90% 중 적은 금액 (최대 2억원 이내)

* 정확한 한도는 해당 은행의 전산프로그램 입력 시 산출

 

@ 대출금리 및 수수료

개인별 금융 자력에 따라 금리 적용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신)(구) 임대차계약서 각1부, (신)(구)등기부등본 각1부, 임차권 등기명령 접수증 또는 결정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대출업무 처리절차

 

 

 

① 대출 상담 및 신청       ② 임대차 조사             ③ 대출한도 조회                 ④ 융자추천 (서울시→우리은행)

⑤ 질권설정 (통지 및 승낙)       ⑥ 보증금 대출           ⑦ 세입자 이주

 

 

대출신청방법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2133-1200-1208(2번 선택) 대출상담코너로 문의 하여

관련 서류 구비 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센터 방문

 

 

분쟁 조정제도

 

@ 분쟁조정 대상

- 건축설비 수리(보일러, 배관 등의 물리적 고장)

곰팡이‧누수발생(계약해지)등 500만원 이내 수선비용 및 제반 비용을 조정하는 경우

- 보증금 반환을 제외한 기타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신청서류

기본서류 : 분쟁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1부, 신분증

참고서류 : 입증사진, 문서, 녹취록 등

 

@ 진행절차

분쟁발생 → 조정신청 접수 → 조정신청서 사전검토 → 분쟁조정 회의개최 → 조정권고안 작성 → 조정권고안 수용 서명

 

@ 분쟁조정 결정효력

양 당사자가 수용한 조정권고안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새로운 계약으로 효력이 있음

 

출처 :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세입자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드립니다.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