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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전월세 중개수수료 한도액

기타 정보

- 법에서 정한 요율로 계산하며, 법정요유를 초과하면 무효입니다.

- 중개업자에게 산식을 설명 듣고, 만약 법정요율보다 많게 요구한다면 초과하는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지급하였더라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요율을 넘은 수수료를 청구한다면 해당 중개업자는 형사처벌이나 불이익한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주택 전월세 중개수수료 한도>                                        (2015.4.14. 시행)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1천분의 8이하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출처: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중개수수료 자동계산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www.land.seoul.go.kr

'부동산 중개민원' ㅡ> '중개수수료' 클릭 

 

출처 : 서울특별시 / 알기쉬운 주택거래 홍보책자 / 보증금(잔금) 및 중개수수료 지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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