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전월세 중개수수료 한도액
기타 정보- 법에서 정한 요율로 계산하며, 법정요유를 초과하면 무효입니다.
- 중개업자에게 산식을 설명 듣고, 만약 법정요율보다 많게 요구한다면 초과하는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지급하였더라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요율을 넘은 수수료를 청구한다면 해당 중개업자는 형사처벌이나 불이익한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주택 전월세 중개수수료 한도> (2015.4.14. 시행)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8이하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 중개수수료 자동계산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www.land.seoul.go.kr
'부동산 중개민원' ㅡ> '중개수수료' 클릭
출처 : 서울특별시 / 알기쉬운 주택거래 홍보책자 / 보증금(잔금) 및 중개수수료 지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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