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누구를위한복지제도?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의 50%인 10,0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문의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02-3775-8899
관련 사이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http://www.kwcu.or.kr
근거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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