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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소기업중앙회(사랑나눔재단) 의료지원사업

중소기업중앙회(사랑나눔재단) 의료지원사업

의료복지


  • 지원대상
    - 협동조합, 중소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인 자(소득을 달리 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및 법인사업자 제외) 
    - 질병, 재해로 입원 또는 수술 중이거나 예정인 자(통원치료 제외) 
    - 부부합산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인 자

    ※ 위 조건 모두 충족
    ※ 특례신청: 소아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대한 질병 및 재해로 실납입금 1회 20만원 이상의 고액 의료비를 동반하는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자(소견서 등 증명서류 제출)
  • 지원내용
    - 지정 의료기관 공공의료 지원: 1인 500만원 내 
    - 개별 의료비 지급: 1인 200만원 내
  • 신청방법
    - 기타 접수: 추천기관이 신청서 취합하여 재단에 제출 
    - 연중 수시 접수
  • 제출서류
    - 공통서류
    ㆍ추천서 1부(제1호 서식-홈페이지), 희망드림 의료지원사업 신청서 1부(제2호 서식- 홈페이지), 주민등록등본 1부 

    - 추가서류
    ㆍ홈페이지 참조 http://csr.kbiz.or.kr/main/main.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