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사랑나눔재단) 의료지원사업
의료복지- 지원대상- 협동조합, 중소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인 자(소득을 달리 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및 법인사업자 제외)
- 질병, 재해로 입원 또는 수술 중이거나 예정인 자(통원치료 제외)
- 부부합산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인 자
※ 위 조건 모두 충족
※ 특례신청: 소아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대한 질병 및 재해로 실납입금 1회 20만원 이상의 고액 의료비를 동반하는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자(소견서 등 증명서류 제출) - 지원내용- 지정 의료기관 공공의료 지원: 1인 500만원 내
- 개별 의료비 지급: 1인 200만원 내 - 신청방법- 기타 접수: 추천기관이 신청서 취합하여 재단에 제출
- 연중 수시 접수 - 제출서류- 공통서류
ㆍ추천서 1부(제1호 서식-홈페이지), 희망드림 의료지원사업 신청서 1부(제2호 서식- 홈페이지), 주민등록등본 1부
- 추가서류
ㆍ홈페이지 참조 http://csr.kbiz.or.kr/main/main.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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