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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보증금 2017년 1월 1일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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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보증금 2017년 1월 1일부터 인상

 

소주 100원(←40원), 맥주 130원(←50원)

   

소규모 소매점에 대량 반환 시 보관장소 부족 등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1인당 1일 30병까지만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영수증 등으로 해당 소매점에서 구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량에 상관없이 반환이 가능하다.

 

보증금 인상에 따라 사재기 발생을 막기 위하여 제품의 라벨(몸체, 목) 및 바코드 변경 또는 신설 등을 통해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라벨을 위조하여 구병을 신병으로 둔갑시키는 경우 '형법'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7월 1일부터 보증금 환불 거부 신고시 최대 5만원 보상

 

올해 7월 1일부터 빈병을 받아주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에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보상금을 노린 '파파라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지자체·소비자단체·고물상단체 등과 함께 지도점검 및 행정계도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사재기를 신고한 국민에게는 벌금이나 과태료의 20% 이내의 보상금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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