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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기타 정보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대부업(사채) 이용 시 유의사항

 

법정이자율 초과여부 확인

- 등록 대부업체 연 27.9%

- 미등록 업체 연 25%

 

등록대부업체 조회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조회가능

인터넷 http://s1332.fss.or.kr

- 등롣대부업자 통합 조회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이용하세요.

 

대부계약서 작성 및 교부

- 대출시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 후

1부를 교부 받으세요.

 

본인카드나 통장은 타인 양도금지

- 채무자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채권자에게

넘겨주지 마세요.

 

상환완료 후 채무완납증명서 발급요구

- 채무상환 완료시에는 계약 관계서류를 반환

받고, 채무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대표적인 사기피해 유형

 

대출빙자(금융회사 직원사칭)사기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주선 하면서

신용등급 상향조정료, 보증보험료, 수수료 등

각종 비용 명목으로 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대출빙자 사기이오니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에 신고하고 거래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저금리 전환약속 사기대출

대출 알선인(중개인)이 대출 신청인에게 일단

대부업체 고금리로 대출받고 나면 조만간 햇살론

등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속여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경우

 

연대보증 관련 사기

대출 알선인(중개인)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유인

하면서 단순 참고인, 비상연락인, 입금보증인에

불과하니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예”라고 하면 된다고 속이는 경우

 

 

대부업 분쟁조정 제도

 

 

분쟁조정제도란

대부업체 이용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절차

진행 전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구제 제도

 

분쟁조정 신청방법

- 대부업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신청

전화 02-2133-5377 팩스 02-768-8852

인터넷 http://economy.seoul.go.kr/tearstop

-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눈물그만’사이트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분쟁조정 절차

조정신청⇒사실조사⇒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합의안 도출)⇒합의안 수락 권고⇒쌍방이 합의

안을 모두 수락할 경우 조정성립

 

운영시간

- 오전9시~오후6시 토, 일, 공휴일은 미 운영

 

상담신청 대상

- 서울시 관할 등록 대부업체 불법행위

피해자 주소지 불문하고 상담가능

-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피해 받고

있는 분(서울시민만 상담가능)

 

상담신청 방법

전화 120

인터넷 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대부업, 불법사금융, 분쟁조정위원회

 

상담(방문)시 필요자료

- 피해를 규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계약서, 입금내역, 녹취자료, 대출거래내역서 등

방문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 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19 서울시 무교청사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3층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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