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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기타 정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는

임대차 상담, 분쟁조정, 융자추천, 사법구제절차 안내 등

골치아픈 전월세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보증금 돌려받을 걱정은 놓고

마음 편히, 제때 이사하세요.

 

지원 및 신청대상

- 보증금 2억5천만원 미만 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세입자 (임차권등기명료 경료 후)​

-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간 조정 후 대출

*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의 경우효력발생일부터 신청 가능

대출한도

2억2천만2백만원 이내에서 구 임차주택 보증금의 100%

또는 신 임차주택 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

구비서류

- 신, 구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권등기명령 경료 확인서​

- 전세대출 상환 확인서 (구 임차주택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상환 시 1개월 이내 우선 상환 확약)

업무처리 절차​

 

출처 :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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