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기타 정보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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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을 걱정은 놓고
마음 편히, 제때 이사하세요.
지원 및 신청대상
- 보증금 2억5천만원 미만 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세입자 (임차권등기명료 경료 후)
-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간 조정 후 대출
*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의 경우효력발생일부터 신청 가능
대출한도
2억2천만2백만원 이내에서 구 임차주택 보증금의 100%
또는 신 임차주택 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
구비서류
- 신, 구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권등기명령 경료 확인서
- 전세대출 상환 확인서 (구 임차주택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상환 시 1개월 이내 우선 상환 확약)
업무처리 절차
출처 :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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