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백내장수술비 지원
노인복지1. 지원대상
•노인 안검진 : 만 60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우선)
• 노인 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4인기준 268만 428원) 이하인 경우(기초
생활수급자 우선)
<2017 기준중위소득>
2. 지원내용
• 노인 안검진 :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등을 지원합니다.
- 1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
(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 노인 개안수술 : 백내장, 망막질환 등 기타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 24만원,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원 예상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 및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출처ㅣ 2017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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