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가족복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에 따른 과다한 의료비 부담과 이로 인한 치료 포기 등 장애아,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때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해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를 말합니다.
신청자격
소득 요건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무관
지원 요건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때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할 때 지원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이상(질병코드 Q)으로 출생한 신생아로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단받고 6개월 이내 입원해 수술했을 때 지원
혜택내용
미숙아 출생 때 체중별 의료비 지원 금액
출생 때 체중 |
2.5kg 미만~2.0kg |
2.0kg 미만~1.5kg |
1.5kg 미만 |
1인 당 최고 지원액 |
500만 원 |
700만 원 |
1,000만 원 |
* 선천성 이상아는 최고 500만 원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 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2016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가족 수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474만 6,000 |
14만 5,527 |
16만 2,602 |
14만 7,696 |
3인 |
676만 3,000 |
20만 8,766 |
23만 162 |
21만 3,802 |
4인 |
774만 1,000 |
24만 2,453 |
26만 2,525 |
25만 1,447 |
5인 |
816만 8,000 |
25만 1,447 |
27만 1,204 |
26만 1,486 |
6인 |
859만 5,000 |
27만 3,128 |
29만 2,614 |
28만 6,652 |
7인 |
902만 1,000 |
28만 6,652 |
30만 6,016 |
30만 2,654 |
8인 |
944만 8,000 |
30만 2,654 |
32만 2,239 |
32만 4,566 |
9인 |
987만 5,000 |
30만 2,654 |
32만 2,239 |
32만 4,566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 미포함 금액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2016년 1월1일 ~ 2016년 12월 31일 까지
출처 : 국민생활 서비스 정책 2016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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