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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가족복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에 따른 과다한 의료비 부담과 이로 인한 치료 포기 등 장애아,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때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해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를 말합니다.

 

신청자격 

소득 요건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무관

 

지원 요건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때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할 때 지원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이상(질병코드 Q)으로 출생한 신생아로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단받고 6개월 이내 입원해 수술했을 때 지원

 

혜택내용

미숙아 출생 때 체중별 의료비 지원 금액

출생 때 체중

2.5kg 미만~2.0kg

2.0kg 미만~1.5kg

1.5kg 미만

1인 당 최고 지원액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 선천성 이상아는 최고 500만 원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 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2016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가족 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74만 6,000

14만 5,527

16만 2,602

14만 7,696

3인

676만 3,000

20만 8,766

23만 162

21만 3,802

4인

774만 1,000

24만 2,453

26만 2,525

25만 1,447

5인

816만 8,000

25만 1,447

27만 1,204

26만 1,486

6인

859만 5,000

27만 3,128

29만 2,614

28만 6,652

7인

902만 1,000

28만 6,652

30만 6,016

30만 2,654

8인

944만 8,000

30만 2,654

32만 2,239

32만 4,566

9인

987만 5,000

30만 2,654

32만 2,239

32만 4,566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 미포함 금액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2016년 1월1일 ~ 2016년 12월 31일 까지

출처 : 국민생활 서비스 정책 2016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