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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단기 가사 서비스

노인복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서비스 대상

 

-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또는 부부 모두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 가구

 

- 건강기준 :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 가 있는 노인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 제외대상

 

자격기준이 적합하지 않은자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자(* 의료기관 입원, 보장시설 입소자)

 

동일 또는 유사 재가서비스 이용자

유사 가사서비스 : 간병서비스, 노인돌봄종합/기본, 방문요양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지원, 가사간병,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기타 재가서비스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월평균 소득 150%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천원)

2,307

4,648

6,635

7,461

7,898

8,335

8,771

9,208

 

 

서비스 내용

 

- 신변ㆍ활동지원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목욕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 가사ㆍ일상생활지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이용시간

 

- 제공기간 : 1개월(24시간), 2개월(48시간)

다만, 의사진단서(소견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서비스 제공시작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할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최대 1개월 연장 가능

 

- 서비스 횟수 : 1회당 2시간

 

-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이용시간

기준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130%이상 ~ 150%이하

월 235,200원

월 193,200원

월 42,000원

100%이상 ~ 130%이하

월 235,200원

월 197,200원

월 38,000원

차상위초과 ~ 100%미만

월 235,200원

월 202,200원

월 33,000원

차상위 계층

월 235,200원

월 219,200원

월 16,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235,200원

월 235,200원

무료

 

- 납부방법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서비스 대상자 명으로 입금

(무통장, 인터넷, 폰뱅킹, ATM 등)

 

- 본인부담금 납부 조회(ARS 1644-9911)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매월 1일 ~ 말일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제출서류 :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출처 :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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