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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복지서식 및 작성방법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20% 감면 시행

 

신청시작 : 2016년 12월 15일 다자녀가구 감면신청 개시

 

 

 

Q 1 :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은?

 

A :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Q 2 : 전 배우자와 이혼(사별, 별거 중 포함)하고,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살고 있다. 감면대상이 되는가?

 

A : 감면 대상은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혼한 부모가 자녀를 나누어 맡아 부양함으로써, 각각의 세대가 3자녀 이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3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지만, 부모 모두 직장문제 등 개인사정 때문에 지방(외국 포함)에 거주하고 있고, 아이들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가 서울에서 아이들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다. 이 경우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세대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A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 서울시에서 한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주민등록상 아이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조부모 등 친인척 세대가 감면대상이 됩니다. (신청인과 자녀들의 관계가 주민등록 전산만으로 확인이 힘든 경우, 신청서 상의 동의를 받아 가족관계 전산 조회를 통해 아이와의 관계 확인 후 감면대상이면 신청 가능)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hwp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해지 신고서.hwp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상세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