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망막증 등 눈 수술비를 지원
의료복지백내장, 망막증 등 눈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58)
□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어르신들의 실명을 예방하고자 2003년부터 13년간 백내장, 망막증 등으로 눈수술이 필요한 25만 여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 올해는 지원 대상을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생활 형편이 어려워 눈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돕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구 분 |
내 용 |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개안수술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
지원질환 |
백내장, 녹내장, 망막, 10세 이하에 한하여 사시, 안검하수 지원 | |||||||||||||||||||||||||||||||||||||||||||||||||||||||||||||||||||||||||||||
지원범위 |
사전검사비(안과관련)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본인부담 의료비 ※ 지원제외 : 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단, 망막질환 및 녹내장 등의 경우 지원) | |||||||||||||||||||||||||||||||||||||||||||||||||||||||||||||||||||||||||||||
소득 기준 |
▪ 중위소득 60%이하자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에 의함 (10세이하는 중위소득 80%이하) (* 괄호 안은 장기요양보험료 포함금액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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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 개안수술지원신청서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가능(www.kfpb.org) ▪ 안과진료소견서(수술병원진단서)1부, 정보제공동의서, 수술진단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1부, 일반 저소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최근3개월분)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
문의처 |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
※ 수술비 지원은 반드시 사전접수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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