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예방재단 눈 수술비 지원
의료복지❏ 지원 질환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레이져 치료 포함)이 필요한 저소득층
❏ 접수 대상 및 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의료경감대상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15년도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직장가입자 |
24,280 (25,870) |
47,165 (50,254) |
67,466 (71,885) |
75,867 (80,836) |
80,471 (85,742) |
84,851 (90,409) |
89,521 (95,385) |
94,100 (100,264) |
98,557 (105,012) |
102,078 (108,764) |
지역가입자 |
3,571 (3,805) |
26,513 (28,250) |
57,497 (61,263) |
71,317 (75,988) |
78,397 (83,532) |
84,258 (89,777) |
90,369 (96,288) |
97.779 (104,184) |
103,894 (110,699) |
108,758 (115,882)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의 수 산정방식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총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선정함.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예시) 지원 신청을 한 노인이 따로 사는 아들(4인 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가구원수는 5인으로 산정
▷ 본인납부액은 산정액이 아닌 납부액(영수액) 기준임
❍ 수술할 병원의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직전 3개월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세목별과세증명서 (1년 50,000원미만)
❏ 구비 서류
구분 |
준비서류 |
수급자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안수술지원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프로필양식 |
차상위의료경감 대상자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 차상위의료경감대상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안수술지원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프로필양식 |
차상위계층 대상자 건강보험 대상자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사본, 세목별과세증명서(부모님 각각), 개안수술지원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프로필양식 |
❏ 지원 절차 및 방법
※ 수술지원 통보 후 유효기간 3개월 이내로 수술 진행
❏ 수술비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안과 사전검사비(초음파검사비), 수술비(유리체강내 항체주사치료 및 레이져치료 포함)본인부담금 지원/ 단, 입원비는 일반실 기준(5-6인실)으로 지급, 환자 본인식대 포함.
❍ 지원제외 : 안과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 및 치료비, 백내장 선택진료비(망막증 및 녹내장의 경우에 한해 선택진료비 지원), 상급 병실료,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간병비 등
❍ 수술병원 : 상담 후 환자가 희망하는 안과 병․ 의원으로 의뢰 ⇀ 개안수술지원신청서상에 수술희망병원명과 전화번호 기입
자료출처 한국실명예방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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