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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명예방재단 눈 수술비 지원

실명예방재단 눈 수술비 지원

의료복지

❏ 지원 질환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레이져 치료 포함)이 필요한 저소득층

 

❏ 접수 대상 및 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의료경감대상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15년도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직장가입자

24,280

(25,870)

47,165

(50,254)

67,466

(71,885)

75,867

(80,836)

80,471

(85,742)

84,851

(90,409)

89,521

(95,385)

94,100

(100,264)

98,557

(105,012)

102,078

(108,764)

지역가입자

3,571

(3,805)

26,513

(28,250)

57,497

(61,263)

71,317

(75,988)

78,397

(83,532)

84,258

(89,777)

90,369

(96,288)

97.779

(104,184)

103,894

(110,699)

108,758

(115,882)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의 수 산정방식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총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선정함.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예시) 지원 신청을 한 노인이 따로 사는 아들(4인 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가구원수는 5인으로 산정

 

▷ 본인납부액은 산정액이 아닌 납부액(영수액) 기준임

 

수술할 병원의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직전 3개월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세목별과세증명서 (1년 50,000원미만)

 

❏ 구비 서류 

구분

준비서류

수급자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안수술지원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프로필양식

차상위의료경감 대상자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 차상위의료경감대상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안수술지원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프로필양식

차상위계층 대상자

건강보험 대상자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사본, 세목별과세증명서(부모님 각각), 개안수술지원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프로필양식

 

❏ 지원 절차 및 방법

*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1달 기간 소요(망막 수술의 경우 별도), 지원결정은 유선으로 개별상담 후 환자에게 통보해드리며, 지원결정 전에 수술을 받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수술지원 통보 후 유효기간 3개월 이내로 수술 진행

 

❏ 수술비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안과 사전검사비(초음파검사비), 수술비(유리체강내 항체주사치료 및 레이져치료 포함)본인부담금 지원/ 단, 입원비는 일반실 기준(5-6인실)으로 지급, 환자 본인식대 포함.

 

지원제외 : 안과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 및 치료비, 백내장 선택진료비(망막증 및 녹내장의 경우에 한해 선택진료비 지원), 상급 병실료,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간병비 등

 

❍ 수술병원 : 상담 후 환자가 희망하는 안과 병․ 의원으로 의뢰 ⇀ 개안수술지원신청서상에 수술희망병원명과 전화번호 기입

 

자료출처 한국실명예방재단

http://www.kfpb.org/business/surgery.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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