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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가족복지

1. 지원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만 5세) 2011. 1. 1. ∼ 2011. 12. 31.
•(만 4세) 2012. 1. 1. ∼ 2012. 12. 31.
•(만 3세) 2013. 1. 1. ∼ 2014. 2. 28.

※ 취학대상 아동(’10.1.1.∼’10.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2. 지원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합니다.
•(유아학비·보육료) 공립유치원 6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22만원
•(방과후과정비) 공립유치원 5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7만원
※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임(’16년 기준)

 


<유의사항>
▶ 지원기간 : 만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
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보호자의 신청일로부터 지원

 


3. 지원(신청)절차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보건복지콜센터(☎129)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출처ㅣ 2017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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