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기 가사 서비스
노인복지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서비스 대상
-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또는 부부 모두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 가구
- 건강기준 :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 가 있는 노인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 제외대상
자격기준이 적합하지 않은자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자(* 의료기관 입원, 보장시설 입소자)
동일 또는 유사 재가서비스 이용자
유사 가사서비스 : 간병서비스, 노인돌봄종합/기본, 방문요양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지원, 가사간병,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기타 재가서비스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월평균 소득 150% 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천원) |
2,307 |
4,648 |
6,635 |
7,461 |
7,898 |
8,335 |
8,771 |
9,208 |
서비스 내용
- 신변ㆍ활동지원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목욕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 가사ㆍ일상생활지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이용시간
- 제공기간 : 1개월(24시간), 2개월(48시간)
다만, 의사진단서(소견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서비스 제공시작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할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최대 1개월 연장 가능
- 서비스 횟수 : 1회당 2시간
-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이용시간 |
기준 |
서비스가격 |
= |
정부지원금 |
+ |
본인부담금 |
월 24시간 |
130%이상 ~ 150%이하 |
월 235,200원 |
월 193,200원 |
월 42,000원 | ||
100%이상 ~ 130%이하 |
월 235,200원 |
월 197,200원 |
월 38,000원 | |||
차상위초과 ~ 100%미만 |
월 235,200원 |
월 202,200원 |
월 33,000원 | |||
차상위 계층 |
월 235,200원 |
월 219,200원 |
월 16,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35,200원 |
월 235,200원 |
무료 |
- 납부방법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서비스 대상자 명으로 입금
(무통장, 인터넷, 폰뱅킹, ATM 등)
- 본인부담금 납부 조회(ARS 1644-9911)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매월 1일 ~ 말일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제출서류 :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출처 :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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