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임시주거 지원사업
주거복지거리 노숙인이 노숙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임시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실효적인 탈노숙 및 지역정착을 위해
임시주거비 지원과 함께 자활서비스를 연계하여 종합적인 임시주거지원사업을 시행
지원대상자
임시주거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상담 등을 통해 다음의 사람 중에서 선정합니다.
- 가족단위 거리노숙인(부부, 아이 동반)
- 수급권 전환(조건부수급 포함)이 가능한 거리노숙인
- 단기간 개입으로 노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리노숙인
- 거리노숙 6개월 이내의 신규노숙인
- 쪽방·고시원 거주자 중에서 노숙위기에 있는 사람, 만성노숙인 등
지원내용
- 월 25만원 이내로 최장 6개월 동안 고시원 등의 월세가 지원
- 월세 외에도 생활용품지원으로 1인당 10만원 내외의 비용이 1회 지급
※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복원, 장애인 등록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 지원
지원절차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상담 또는 현장활동(아웃리치)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 지원대상자명단을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에 통보하여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 승인
- 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주거지를 계약하고, 지원되는 주거비 등은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
-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사후적으로 실태조사,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사례관리 지원
-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입주확인 및 생활실태조사를 하고, 월 1회 이상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문의
시 설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
용산구 한강대로92길 6 |
02-777-5217 02-777-5393~4 |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
02-363-9199 02-363-9198 |
출처 :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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