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제도
기타 복지정보긴급지원제도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단기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긴급지원 절차 (先지원 後조사)
긴급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불가 / 단, 의료지원은 가능)
< 7가지 위기 사유 >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만성질환자, 사보험 및 다른 지원사업대상자 제외)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출소한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관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293,576원 이하)
☞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금융기준 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및 금액
종 류 |
지 원 내 용 |
지원 기간 | ||||||||||||||
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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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 ||||||||||||||
의료 |
중한질병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단, 타사업 및 사보험 등 중복지원 불가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등 지원불가) |
1회 | ||||||||||||||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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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 ||||||||||||||
복지 시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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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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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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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10~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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