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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주거복지

신청대상

 

(1순위) 무주택자로 법정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무주택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 인 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쪽방 비닐하우스,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입주대상은

다음과 같다

 

신청시기 (연중 지속사업 아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모집 공고시 신청

- LH 홈 페이지, , ··동 주민센터, 지방언론 등에 홍보

관심있는 가구는 사전 LH 콜센터(1600- 1004) 등록

- 콜센터 등록시 모집 공고시 모집안내 문자 메세지 발송

 

임대조건, 지원절차

문의사항

LH 콜센터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