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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칼 등 기내반입 금지물품 여행 끝나고 찾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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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접수대에서 안심보관·택배서비스…연간 13만 명 불편해소 기대


(사례) 서울시 ㅇㅇ동에 거주하는 K씨는 친지방문을 위해 해외 여행길에 나다.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큰맘 먹고 구입한 고가의 화장품이 엑스레이 화면에 잡혔다. 선물이라 혹시 깨질까 싶어 가방에 넣어 온 건데, 반입 가능한 용량을 초과하여 가져갈 수 없다고 했다. 항공사로 돌아가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 있다고 안내 받았지만 출발시간이 촉박해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다.


□ 인천공항의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품 처리절차가 압수․폐기에서 보관․택배서비스로 크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와 함께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작한다. 




    * (현행) 적발된 금지물품 처리목적 항공사 위탁수하물 비용 : 최대 7만원(약 30분)

      (개선) 보관서비스 일일 3천원 / 택배 7천원부터(크기‧무게에 따라 부과)


 ㅇ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보유한 기내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16년에는 3백만 건을 넘어섰다.


    * (적발건수) ‘14년 2,092,937건 / ‘15년 2,048,036건 / ‘16년 3,071,821건


 ㅇ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항공기 객실로 반입할 수 없어,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을 압수한 후 폐기‧기증하는 절차를 운영해 왔다.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불법방해행위(항공기납치‧파괴 등)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위험가능성이 있는 물건


 ㅇ 그러나, 생활공구류(맥가이버 칼) 및 액체류(화장품, 건강식품) 등 반입금지물품에 해당하는 일상 생활용품의 경우, 이를 포기해야 하는 승객 불만이 이어져왔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고가의 생활용품을 포기하는 승객*이 하루 백 명을 넘어서고 포기과정에서 승객-보안검색요원 간 충돌이 빈번하여 보안검색 속도 지연과 검색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 (고액물품 포기) 일평균 120명, (항공사 위탁‧환송객 인계) 일평균 373명(‘16년)


□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06:00~20:00)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인천공항 영업소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해당물품을 접수한 후 승객이 기재한 주소지로 보내거나, 영업소(인천공항 출국장 대합실 3층)에서 승객 귀국일까지 보관하다가 돌려준다.


 ㅇ 현재 택배영업소가 출국장 대합실 양쪽에 설치되어 있으나 출국장에서부터 멀어 항공기 출발시간이 임박한 승객은 사실상 이용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출국장 안에 설치하여 개선하였고, 물품 포장‧접수가 한 자리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포장업체를 거쳐 항공사를 찾아가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도 보완하여 항공기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택배나 항공사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했지만 시간‧비용부담으로 대부분 승객들이 개인물품을 포기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만 명의 승객이 보관‧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승객의 보안 불편 해소 및 검색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또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통안전공단의 「기내반입 금지물품 검색서비스」 (인터넷 주소 : avsec.ts2020.kr)를 이용하면 승객이 금지물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여행출발 전 짐을 싸는 단계부터 스스로 금지물품을 걸러낼 수 있어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로 인한 불편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ㅣ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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