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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우미 생활안정자금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우미 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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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활안정 도우미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지출 등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와 임금이 감소되거나 체불되어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혜택내용

 

융자한도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 감소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1,000만원

자녀학자금 및 부모요양비는 1,000만원 한도 내 1자녀 당 연 5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소액생계비는 200만원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2,000만원

융자조건

연 2.5%,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보증료 연 0.9% 별도

 

 

신청방법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누리집 (www.workdream.net)에서 신청 또는 방문 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생활안전자금 신청자격

 

의료비 / 부모요양비 / 장례비 / 혼례비 / 자녀학자금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 근로내용이 있는 경우)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2016년 239만원) 이하인 근로자

*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임금 감소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월 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3개월 간의 월 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16년 기준 168만원)이하인 근로자

 

소액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16년 기준 168만원) 이하인 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 가동중(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중(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ttlr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분(건설 일용근로자는 전년 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7.5일 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임금이 체불

 

-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6년 4,3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출처 : 국민생활서비스 정첵2016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