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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고용복지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장년의 고용안정 및 청년채용확대 여력 확보를 위해 12월부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이 신설된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 이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일부, 사업주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 이는 임금 조정을 통해 정년연장을 지원하면서 장년의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의 신규채용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 지원 사례 >

 

(사례1) A기업에 재직중인 B씨가 ’16년부터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임금이 연 7,000만원(15년)에서 연 5,600만원(16년)으로 감액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된 임금의 1/2 금액(연 700만원) 지원 (사업주)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연 360만원) 지원

(사례2) C기업에 재직중인 D씨가 16년부터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임금이 연 8,000만원(‘15년)에서 연 4,800만원(‘16년)으로 감액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된 임금의 1/2 금액(연 1,080만원) 지원

* 감액된 임금의 1/2 금액은 1,600만원이나 연간 임금피크제 지원금 한도액이 1,080만원

(사업주)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연 360만원) 지원

임금피크제 또는 근로시간단축 제도 시행을 통해 청년을 새로사업주최대 2년간 ‘세대간 상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상생 고용노력ᆞ과 더불어 청년(15세∼34세)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기업 지원금(연 540∼1080만원) 지급

□ 신청방법

(근로자)임금피크제 지원금‧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서*를 근로자 주거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별표/서식 > “근로시간단축” 검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 선택

(사업주)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서(사업주지원금)*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별표/서식 > “근로시간단축” 검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3서식 선택

다음 연도 1월 말일 또는 매분기/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 근로자 지원금은 사업주가 대신하여 신청 가능(사업주가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