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고용복지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설
□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장년의 고용안정 및 청년채용확대 여력 확보를 위해 12월부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이 신설된다.
○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 이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 이는 임금 조정을 통해 정년연장을 지원하면서 장년의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의 신규채용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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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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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기업에 재직중인 B씨가 ’16년부터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임금이 연 7,000만원(’15년)에서 연 5,600만원(’16년)으로 감액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된 임금의 1/2 금액(연 700만원) 지원 (사업주)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연 360만원) 지원 ◾(사례2) C기업에 재직중인 D씨가 ’16년부터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임금이 연 8,000만원(‘15년)에서 연 4,800만원(‘16년)으로 감액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된 임금의 1/2 금액(연 1,080만원) 지원 * 감액된 임금의 1/2 금액은 1,600만원이나 연간 임금피크제 지원금 한도액이 1,080만원 (사업주)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연 360만원) 지원 |
○ 임금피크제 또는 근로시간단축 제도 시행을 통해 청년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는 최대 2년간 ‘세대간 상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상생 고용노력ᆞ과 더불어 청년(15세∼34세)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기업 지원금(연 540∼108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근로자) 「임금피크제 지원금‧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서*」를 근로자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별표/서식 > “근로시간단축” 검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 선택
○ (사업주)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서(사업주지원금)*」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별표/서식 > “근로시간단축” 검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3서식 선택
○ 다음 연도 1월 말일 또는 매분기/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 근로자 지원금은 사업주가 대신하여 신청 가능(사업주가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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