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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복지서식 및 작성방법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서식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hwp


수급자신청 시 또는 수급자의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반드시 최근 2개월간 진료기록지 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신과 질환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진료기록지


병원을 옮겨 진료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옮긴 병원의 진료기록지 전부 + 이전 이용 병원의 소견서


반드시 소견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

1. 통원, 입원 기록이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진료이력이 있는 경우

2. 질병이 고착화되어 상태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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