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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재산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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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재산 신고의무

 


○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근로 ․ 사업 ․ 재산소득 ․ 후원금 등의 모든 소득과 현금 ․ 예금토지 ․ 주택등든 재산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하고, 소득과 재산 등에 변동이 발생할 때에도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가구원의 세대 일부 전출 ․ 입인 경우, 군 입대, 해외체류, 시설 입소, 행방불명인 경우(3개월간 30일이상 병원에 장기 입원한 경우 포함)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계비가 중단되고, 지급된 급여액을 환수하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됨.

 


※ 부정수급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 기초법 제49조에 의거 고발조치 (단,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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