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기타 복지정보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1. 지원대상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의 선정기준액 이하의 모든 가구
2. 선정기준
가구규모별 중위소득기준 (‘16. 1. 1기준)
(단위: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00% |
1,624,831 |
2,766,603 |
3,357,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생계급여 29% |
471,201 |
802,315 |
1,037,916 |
1,273,516 |
1,509,116 |
1,744,717 |
의료급여 40% |
649,932 |
1,106,642 |
1,431,608 |
1,756,574 |
2,081,540 |
2,406,506 |
주거급여 43% |
698,677 |
1,189,640 |
1,538,978 |
1,888,317 |
2,237,656 |
2,586,994 |
교육급여 50% |
812,415 |
1,383,302 |
1,789,509 |
2,198,717 |
2,601,925 |
3,008,113 |
3. 지원내용
급여명 |
지원내용 |
비고 |
생계·주거급여 |
• 생계급여 : 가구원수별 현금급여액과 가구별 소득인정액의 차액지급 (보충급여) • 주거급여 : 가구별 거주형태, 가구원수, 거주유형,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지급일 : 매월20일 또는 말일 지급 ※ 1인 급여 최고액 : 생계급여 471,210원, 주거급여 195,000원 |
정부양곡 신청가능(16,200원/20kg) |
명절위문금월동대책비 |
• 명절위문금(설,추석):가구당6만원 • 월동대책비 : 5만원 (연1회-11월) |
|
교육급여(교육경비) |
•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 고등학생 교과서대 : 131,300원(연1회) • 초·중학생 부교재비 : 39,200원(연1회)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53,300원(26,650원씩 연2회) • 교육경비 • 중·고등학생 교복비(2월,4월말) : 동복 200,000원, 하복 100,000원(신입생에 한하여 1회 지급) • 중·고등학생 교통비: 1분기 99,360원, 2분기 64,800원, 3분기 97,920원, 4분기 48,960원 |
교육청에서 교육급여 지원 |
해산급여 |
1인당 600,000원 |
|
장제급여 |
1구당 750,000원 |
|
의료급여 |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
|
4. 감면제도
지원내용 |
비고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시·군·구에서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123) |
전기요금할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8,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4,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123)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동주민센터 |
복지전화서비스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 : 가입금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시외통화 각 75도수(225분) 무료 • 이동전화 : 기본료(15,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총3만원 한도) • 인터넷 접속서비스 : 월 이용료 30% 감면 • 지원대상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3만원 한도)※ 월 최대 10,500원 감면 |
통신사 대리점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교통안전공단(1577-0990)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봉투 지급(1인당 60ℓ/월)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동주민센터 |
5. 구비서류
• 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해당자 : 근로능력판정 진단서(진료기록지 2개월치 포함),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 재소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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