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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기타 복지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1. 지원대상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의 선정기준액 이하의 모든 가구

 

2. 선정기준

가구규모별 중위소득기준 (‘16. 1. 1기준)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00%

1,624,831

2,766,603

3,357,019

4,391,434

5,203,849

6,016,265

생계급여 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의료급여 40%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주거급여 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교육급여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8,717

2,601,925

3,008,113

 

3. 지원내용

급여명

지원내용

비고

생계·주거급여

• 생계급여 : 가구원수별 현금급여액과 가구별 소득인정액의 차액지급 (보충급여)

• 주거급여 : 가구별 거주형태, 가구원수, 거주유형,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지급일 : 매월20일 또는 말일 지급

※ 1인 급여 최고액 : 생계급여 471,210원, 주거급여 195,000원

정부양곡 신청가능(16,200원/20kg)

명절위문금월동대책비

• 명절위문금(설,추석):가구당6만원

• 월동대책비 : 5만원 (연1회-11월)

 

교육급여(교육경비)

•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 고등학생 교과서대 : 131,300원(연1회)

• 초·중학생 부교재비 : 39,200원(연1회)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53,300원(26,650원씩 연2회)

• 교육경비

• 중·고등학생 교복비(2월,4월말) : 동복 200,000원, 하복 100,000원(신입생에 한하여 1회 지급)

• 중·고등학생 교통비: 1분기 99,360원, 2분기 64,800원, 3분기 97,920원, 4분기 48,960원

교육청에서

교육급여 지원

해산급여

1인당 600,000원

 

장제급여

1구당 750,000원

 

의료급여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4. 감면제도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에서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123)

전기요금할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8,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4,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123)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동주민센터

복지전화서비스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 : 가입금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시외통화 각 75도수(225분) 무료

• 이동전화 : 기본료(15,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총3만원 한도)

• 인터넷 접속서비스 : 월 이용료 30% 감면

• 지원대상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3만원 한도)※ 월 최대 10,500원 감면

통신사 대리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봉투 지급(1인당 60ℓ/월)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동주민센터

 

5. 구비서류

• 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해당자 : 근로능력판정 진단서(진료기록지 2개월치 포함),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 재소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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