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시험 과목 및 합격기준
기타 정보공인노무사 시험 과목 및 합격기준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 방법 |
제1차시험 |
- |
1. 노동법(1) 2. 노동법(2) 3. 민법 4. 사회보험법 5. 영어(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6.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
과목 당 25문항 (총 125문항) |
125분 (09:30~11:35) |
객 관 식 5지택일형 |
제2차시험 |
1 2 |
1. 노동법 |
4문항 |
교시 당 75분 (09:30~10:45) (11:15~12:30) |
논 문 형 |
3 |
2. 인사노무관리론 |
과목 당 3문항 |
과목 당 100분 (13:50~15:30) (09:30~11:10) (11:40~13:20) | ||
4 5 |
3. 행정쟁송법 4.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 ||||
제3차시험 |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면 접 |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노동법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토플 (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Level 2의 65점 이상 |
625점 이상 |
※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 시험 |
o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각 과목 40점 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자 o 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 |
2차 시험 |
o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o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o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각 과목 배점 40%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제2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 까지 계산 |
3차 시험 |
o 제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 o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o 전년도 1차 또는 2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에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이 면제됨
□ 응시수수료(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1조)
1차: 30,000원
2, 3차: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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