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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가족복지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4인기준 804만원) 이하 가구의
임산부
• 질환기준 : 임신 20주 이후에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2017년 기준중위소득


2. 지원내용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고위험 임산부 본인, 배우자, 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이 분만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


 

4. 문의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129)


 

참고

3대 고위험 임신질환명으로 진단만 받으면 의료비가 지원되나요?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질병코드 및 수술명)받고,
입원치료 받아야 의료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출처 ㅣ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