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 유지비 란?
의료복지지원대상
- 1종수급권자 전체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본인부담면제자:18세 미만자, 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지원금액
①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 수급권 자격취득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지급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에 입금
②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중지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종별변경(1종 → 2종), 1종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자로 된 경우
※ 단, 지급중지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지급(일할 계산 안함)
이용 방법
-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는 1종수급권자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으로 납부(건강생활유지비 선(先)차감 의무)
의료급여 수급자 1종이신 분이 그동안 자신은 외래진료시 의료비를 지불해본적이 없는데 갑자기 의료비 수납을 하라고 요청받았다며 민원을 제기한 경우 - 건강생활유지비 확인 후 그동안은 건강생활유지비로 선결제 되었으나 모두 소진되었음으로 의료 비 납부를 해야함을 안내
출처 :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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