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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구조 안내문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구조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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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05. 12. 1.부터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구조 제도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소송구조 대상자(증명서류)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증명서)

다. 65세 이상인 자(주민등록표등본)

 

2.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변호사비용에 한함(공고료, 송달료는 본인 부담)

 

3. 소송구조의 이용 절차

 

4.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

이용자는 지정 변호사로부터 아래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가.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및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나.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변제계획 포함)

다.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라.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장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 월 소득액 중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돈을 5년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

 

❏파산・면책 제도란

 

○ 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그 법적 정리를 신청하는 제도이며,

○ 면책이란 법적 정리를 마친 후 남은 채무에 대하여 재판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상세한 내용은 법원에서 배부하는 「개인채무자회생제도 안내」책자를 이용하시거나, 서울중앙 지방법원 파산과 전화(530-1537, 2187, 2317)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