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동복지1.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단,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은 경우 입소일부터 지원)되며, 연령별 세부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0-2세보육료: 418천원(만0세), 368천원(만1세), 304천원(만2세) ㆍ3-5세 누리과정보육료(누리장애아) : 220천원(438천원) ㆍ장애아보육료 : 438천원(연령구분없음) ㆍ방과후보육료(장애아방과후) : 100천원(219천원) |
▶ 정부지원 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됩니다.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원되며, 계속 재원중인 아동은 출석일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월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ㆍ출석일수 11일 이상: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지원 ㆍ출석일수 6∼10일: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50% 지원 ㆍ출석일수 1∼5일: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25% 지원 |
※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만 0~2세 및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 외 기본보육료를 추가적으로 지원(정부에서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만0세 361천원, 만1세 174천원, 만2세 115천원, 장애아 402천원 |
※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기본보육료도 보육료 지원기준과 동일(출석일수 미달, 보육료 신청 지연 등으로 기본보육료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부모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유아(만3세 이상)의 경우에는 정부지원 보육료와 시설 수납금액의 차이만큼 추가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어린이집에는 보육료 외에 기타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개월 미만 이용 후 퇴소 시 입학준비금 50%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관련물품이 해당 영유아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양육수당) 보육료나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월령별 세부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매월 25일경 신청 시 제출하신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연령 (개월) |
양육수당 |
연령 (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 (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0~11 |
200천원 |
0~11 |
200천원 |
0~35 |
200천원 |
12~23 |
150천원 |
12~23 |
177천원 | ||
24~35 |
100천원 |
24~35 |
156천원 | ||
36이상~ 84개월 미만 |
100천원 |
36~47 |
129천원 |
36이상~ 84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48이상~ 84개월 미만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서비스변경) 서비스 변경 시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로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변경간 적용기준이 각기 다르므로 사전에 변경처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5일이 토요일, 공휴일, 휴일일 경우 방문접수는 15일 이전 평일 주민센터 업무 종료시간까지, 온라인 접수는 15일 11:59분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15일 이내 신청된 것으로 보며,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시작일을 신청일로 접수하여 처리됩니다.
▶ 양육수당 ↔ 보육료(유아학비) 간 변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구분 |
지원내용 | |
15일 이내 변경신고 시 |
16일 이후 변경신고 시 | |
양육수당 ↓ 보육료 |
- 해당 월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지원 자격 부여 |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
보육료 ↓ 양육수당 |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
- 해당 월 이용일까지 보육료 지원 - 익월 1일부터 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익월 1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
유아학비 ↓ 양육수당 |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부터 지원 |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해당월 자격 책정된 신규서비스 지원(이전자격 지원불가) * 자격책정일이 15일 이내일 경우 |
- 해당월 변경 이전 서비스 지원(익월 1일부터 신규서비스 지원) * 자격책정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 보육료(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유아학비 간 변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구분 |
지원내용 *변경처리 익월 1일 반영 (월기준) | |
보육료 ↕ 영아 종일제 |
• 보육료→영아종일제 |
• 영아종일제→보육료 |
- 해당월 이용일까지 보육료 지원 - 익월 1일부터 영아종일제 지원 |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 |
양육 수당 ↕ 영아 종일제 |
• 양육수당→영아종일제 |
• 영아종일제→양육수당 |
-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지급 - 익월 1일부터 영아 종일제 지원 |
- 해당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부터 지원 | |
보육료 ↕ 유아학비 |
• 보육료→유아학비 |
• 유아학비→보육료 |
- 유아학비 신청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
- 입소일부터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
4. (부정사용) 아동 허위등록 등의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행복카드) 부정사용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부정한 방법에 이용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등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신청(www.bokjiro.go.kr)
○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공통)
-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보육료 신청자에 한함)
- 해당 영유아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양육수당 신청자에 한함)
- 농어촌양육수당 등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서류 1부 등
5. 서비스 간 변경신청
○ 서비스의 변경(예 : 양육수당 → 보육료, 보육료 → 유아학비 등)을 원할 때에는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하신 후 적시에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변경신청이 없었거나 변경신청 전 시설(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먼저 입소한 경우 부모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영유아의 보호자는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등의 보육서비스 중 하나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2가지 서비스를 중복하여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됩니다.
○ 영유아보육료는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시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상실하므로 입국후 재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3.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등’에 따라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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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수급자 중 6~36개월 미만의 영아는 시간제보육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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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보육이란?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고 이용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지원대상 :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의 영아 - 신청방법 : 온라인(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또는 전화신청(☎ 1661-9361) ※ 온라인예약은 1일전까지만, 전화예약은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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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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