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복지정보

2018 영양플러스사업 신청 안내

해동2 2018. 2. 16. 00:29
○ 대 상 : 관내 임신.출산.수유부, 영․유아로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붙임 참조) 충족 및 영양위험요인(빈혈)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소득기준만 충족

○ 신 청 : 보건소 1층 영양실 방문 또는 전화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확인 불가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최근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해당자)
-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해당자)

○ 내 용 : 수혜기간 중 월1회 영양교육+영양보충식품 제공

○ 비 용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무료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50~80%이하인 경우 제공받는 식품비의 10%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