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복지정보
자살시도 환자 지원사업
해동2
2017. 6. 11. 11:40
- 서비스 내용자살시도 환자 및 가족의 안정적 치료 유지 및 심리정서적 회복
- 지원대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살시도 환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건강보험 중위소득 100%이하 - 지원내용1인당 500만원(생계비, 의료비포함)
- 신청방법병원내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후 이메일 신청 hanababo@kamsw.or.kr 로 PDF 파일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