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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해동2 2016. 1. 22. 10:52

2016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 안내

 

2013년 7월부터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서울형 기초보장제도』시행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호 밖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주요 사업이며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 주민 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 상담·신청 하고 조사를 거쳐,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합니다.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1/2 수준이고 나머지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기준(맞춤형급여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보장기관 확인소득, 무료임차소득, 부양 간주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 재산기준 : 구당 1억 3천 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타 산정되는 금융재산(증여)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 : 원)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356,304

5,201,217

5,802,405

6,403,592

7,004,779

7,605,966

8,207,155

재산기준

5억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 생계급여 지원 방식 :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4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 계수 0.24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 값에 따라 변동됨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대

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0

생계급여

235,601

401,158

518,958

636,758

754,558

872,359

990,159

~

최소

지원

소득평가액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생계급여

79,617

135,564

175,372

215,180

254,988

294,798

334,605

 

출처 서울시청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