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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기타 정보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 사례로 알아보는 빚의 대물림 방지 -

출처 l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2편 빚의 대물림 방지권

차례

1. 빚은 누구에게 상속될까요?

2.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인도 빚을 상속받나요?

3. 배 속의 아이도 빚을 상속받나요?

4.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빚을 어떻게 나누나요?

5. 빚을 떠안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6. 바빠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7.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8. 상속포기를 하면 빚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9. 돌아가신 4촌형의 빚을 저에게 갚으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10. 아이들이 어려서 저만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괜찮나요?

11. 세금도 상속이 되나요?

12.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도 되나요?

13. 빚도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분할할 수 있나요?

14. 상속포기를 한 이후에 상속포기를 취소(철회)할 수 있을까요?

15.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례1 빚은 누구에게 상속될까요?

노부모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을 부양하며 살던 나서울씨가

사망하였습니다. 나서울씨의 빚은 누구에게 상속될까요?

법에서는 상속받는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나서울씨가 죽으면서 “내 빚은

내 자식이 아니라 노부모에게 상속됩니다.”라고 유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아들딸부모

형제자매3, 4촌 순입니다. 나서울씨의 경우 자녀들이 겨우 초등학생이더

라도 노부모가 아닌 초등학생 자녀들이 빚을 떠안게 됩니다.

물론 노부모들이 채권자를 찾아가서 내가 손주들을 대신해서 빚을 갚겠다

고 약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속 때문이 아니라 노부모들이

개인적으로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답변  초등학생 자녀들이 빚을 떠안게 됩니다.


가족을 등졌다고 빚까지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주위에서 간혹 가족들과 연락을 끊거나 세상을 등지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의인 경우도 있고, 타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혼자 사시다가 쓸쓸히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

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과 세상을 등지면서 사시더

라도 빚까지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연락을 끊고 지내던 가족의 빚

이 넘어 올 수도 있고, 연락을 끊고 지내던 가족에게 자신의 빚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홀로 사시더라도 빚 문제는 한 번 정리하시

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2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인도 빚을 상속받나요?

부인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1명과 함께 살던 나서울씨가 사망하

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부인과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

았습니다. 부인은 5천만원의 빚 중 얼마를 상속받을까요?

배우자의 상속분은 경우의 수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만일 자녀들이 있다면, 엄마는 자녀들과 함께 상속을 받는 공동 상속인

입니다. 이때 엄마의 상속분은 자녀들보다 50% 더 많습니다.

② 만일 자녀들이 없고 시부모만 있다면, 며느리는 시부모와 함께 상속을

받는 공동 상속인입니다. 이때 며느리의 상속분은 시부모들보다 50%

더 많습니다.

③ 만일 자녀도 없고 부모도 일찍 여의어 부인만 있다면, 부인이 혼자 단독

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 자녀들 수에 따른 상속분

이때 주의할 점은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
상’ 배우자라는 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배우자는, 상속권
이 아예 없습니다. 아무리 금실 좋게 한 집에 살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부인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고, 따라서 나서울씨의 빚을 승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부인은 자녀와 함께 나서울씨의 빚과 재산
을 상속받게 됩니다.


답변  상속받지 않습니다.



사례3 배 속의 아이도 빚을 상속받나요?
김아름씨의 남편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안타깝게
도 김아름씨는 임신중이었습니다. 유가족으로는 아내인 김아름씨와
배 속의 아이,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확인해 보니 김아름씨 남편은 4천만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이 빚은
누구에게 상속되는 것일까요?


만일 배 속의 아이가 상속받을 수 없다면, 몇 개월 또는 며칠 늦게 태어났다
는 이유로 누구는 상속을 받고 누구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A가 임신 중에 남편이 교통
사고로 사망한 경우, 배 속의 아이는 이미 태어난 자녀처럼 상속인이 되어
A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유산으로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시
부모와 A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정리하면 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배 속의
아이가 태어나면 부인은 아이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만에 하나 유산이
되면 시부모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사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배 속의 아이도 상속인으로 보아서 아
이가 태어나면 엄마인 김아름씨와 아이가 함께 4천만원의 빚을 떠안아야
합니다. 다만 배 속의 아이가 유산이 되면 김아름씨와 시어머니가 4천만원
의 빚을 떠안습니다. 부모가 빚이 많으면 배 속의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
터 빚을 떠안는 끔찍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
어나는데 말입니다.


답변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인 김아름씨와 아이가
함께 4천만원의 빚을 떠안게 됩니다.


사례4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빚을 어떻게 나누나요?

얼마 전 돌아가신 나서울씨의 빚이 4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나서울씨
의 두 자녀들은 따로따로 2천만원씩의 빚을 상속받을까요? 전체 4천
만원의 빚을 연대해서 상속받을까요?


금전채권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승계됩니다. 예를 들어
만일 공동 상속인이 자녀 2명만 있다면, 자녀 2명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빚을 분할해서 갚으면 됩니다. 이 때 자녀들의 상속분은 똑같습니다. 아들
이 딸보다 상속을 더 많이 받지도 않고, 장남이라고 상속을 더 많이 받지도
않습니다. 딸이 결혼했다고 상속을 더 적게 받지도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나서울씨의 자녀들이 2명이라면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씩의
빚만 상속받고, 따라서 2천만원씩만 갚으면 됩니다. 만일 나서울씨의 자녀
들이 4명이라면 자녀들은 각각 1천만원씩만 갚으면 됩니다.
반대로 채권자는 부모의 빚이니 어떻게든 자식들이 연대해서 빚 전부를 갚
으라고 청구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서울씨의 장남이 돈 잘 버는 의사
라고 해서 4천만원 전부를 갚으라거나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갚으라고 청
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나서울씨의 자녀들이 2명이라면 채권자는 돈 잘 버
는 의사인 장남이더라도 장남에게 2천만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   2명의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씩의 빚만 상속받습니다.


사례5  빚을 떠안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나서울씨의 부인은 남편의 사망 후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남편
의 빚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남편의 빚을 떠안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상속받고 싶지만 빚은 상속받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
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법에서는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이 돌아가신 후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빚이 많은 경우 그 빚 전부를 자식들이 부담하는 것은 자
식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자식들이 부모님이 남기고 떠
난 빚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서 자주 보도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란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빚만 포기하고 싶겠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
기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제도입니다. 상속은 받겠지만, 상속
받게 될 부모님의 재산 한도로 한정해서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상속받는 것은 ‘승인’하되, ‘한정’ 해서 승인한다고 해서 ‘한정승인’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재산이 3천만원이고 빚이 1억원일 경우 ‘한정승인’을
하면 부모님의 빚 1억원을 상속받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3천만원
으로 한정해서 빚을 갚으면 됩니다. 만일 부모님의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
면 상속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은 갚지 않아도 되고, 부모님의 빚을 다
갚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입장에서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자식들은 ‘상속포기’를 할지 또는 ‘한정승인’을 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만일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참고로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것을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답변  남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시신포기각서

독거노인과 같은 1인 가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홀로 사시는 분이
고독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유족들을 수소
문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연락이 된 유족들이 장례를 거부하는 경우
도 간혹 있습니다. 개인적인 가정사가 있기도 하고,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기 힘들 정도로 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유족들이
장례를 거부하면서 ‘시신포기각서’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아두
실 점은 설사 시신포기각서를 쓴다고 해도 빚이 단절되지 않는다
것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지 않겠습니다.
●한정승인
부모님의 재산 한도에서만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겠습니다.


사례6 바빠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서울씨의 부인은 남편의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고 남편의
빚도 얼마인지 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남편의 채권자라면서 돈을 갚으라는 독촉
장이 배달되었습니다. 남편의 빚을 갚아야 하나요?


상속은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전부 승계된다.’입니다. 정부나 채권자가
상속받을 것인지 말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부모
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들에게 너무 가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약
간의 구제절차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즉 3개월 내에 법원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못하게 된 과정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일 때에는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상속포기’나 ‘한
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것을 ‘특별 한정승인’이라고 하는
데 자세한 것은 제3장 사례7(72p)를 참고하세요!). 그러나 이것을 따지는 상
황까지 오면 매우 복잡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부모님의 빚이 걱정된다면, 반드시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
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
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정
신없이 보내면 3개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은 망인이 생전
에 빚을 진 것 같으면 유족들에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알아보라고 챙
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남편의 빚을 갚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특별 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례7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나서울씨의 부인은 ‘상속포기’를 할지 또는 ‘한정승인’을 할지 망설여
집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빚을
떠안겠다는 것입니다. 물려받을 재산이 없으면 빚을 떠안지 않아도 되므로
자식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남으면 갖고 부족하면 안
갖겠다는 것이어서 밑져야 본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정승인’절
차가 복잡하고 돈과 시간도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빚이 더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절차가 간편한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빚이 더 많은 것이 확실한데 공연히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복잡한 ‘한정승인’절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더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
으면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재산과 빚의 액수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한정승인’을 선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히 ‘상속포기’를 했다가 나중에 상속 재산이 발
견되면 후회할 일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빚이 별로 없겠다고 생각해서 가만
히 있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부모님의 빚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충
분히 다각도로 파악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상속포
기’를 할지 아니면 돈과 시간이 들어가더라도 ‘한정승인’을 할지 아니면 가
만히 있을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  남편의 재산과 빚의 액수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한정승인’을 하고, 빚이 더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절차가 간편한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8 상속포기를 하면 빚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나서울씨의 부인은 아이들과 함께 ‘상속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
다. 그런데 자신과 아이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남편의 빚이 어떻게 되
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부모님께 넘어간다고 말합니다. 남
편의 빚은 어떻게 되는지요?


간혹 부모님의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부모님의 빚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
를 하면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는 것이지, 부모님의 빚이 없어지
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빚은 어떻게 될까요? 두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포기한 빚은 다른 상
속인에게 각각의 상속분의 비율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즉 형제자매가 있는
상태에서 나만 상속포기를 하면 내가 떠안은 빚은 다른 형제자매에게 넘어
갑니다.
다음으로 만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부모님
의 빚은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이러다보면 억울한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1, 2순위인 자녀나 부모들은 생
활을 같이 하거나 보통 수시로 연락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
정승인’을 함께 결정합니다. 그런데 1, 2순위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3순위
인 형제자매, 4순위인 4촌 이내 혈족 순으로 그 빚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제
3순위인 형제자매, 4순위인 4촌 이내 혈족의 경우 요즘은 생활이 서로 바
빠서 연락을 자주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하게
빚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빚을 떠안을 수 있기 때
문에 다음 순위 상속인과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모두
‘상속포기’를 하기가 어렵다면 중간에 최소한 1명만이라도 ‘한정승인’을 해
서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① 상속인들 전
부가 ‘한정승인’을 하거나 ②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답변  다음 순위 상속인인 시부모님께 남편의 빚이 넘어갑니다.


상속포기한 빚은 누구에게 넘어가는가?

1.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 포기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각각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
2.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한 경우
⇢ 차순위의 상속인에게 승계


사례9 돌아가신 4촌형의 빚을 저에게 갚으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나서울씨의 4촌동생은 갑자기 나서울씨의 채권자라는 사람으로부터
나서울씨의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4촌동생은 나서울씨
가 처자식도 있고, 형제들도 있는데 왜 자기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나서울씨와 평소 연락을 자주 하는
사이도 아닙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보통은 금융회사
에서 4촌의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4촌에게 망인의 빚을 청구하
지는 않지만,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어떻게든 4촌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유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선순
위 상속인이 없을 때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넘어가는 것과 같
은 이치로 빚도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사례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인 나서울씨의 배우자, 자녀들, 형제들이 모두 상
속포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4촌동생도 일단은 빨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
한입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이 많은데, 판례는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
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3개
월 내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망인이 사망한 것뿐만 아니라 선순위 상
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서 자신이 빚을 떠안게 된다는 것을 안 날’로부
터 3개월 내입니다. 기간 개시 시점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일단 곧바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답변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서 자신이 빚을
떠안게 된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참 고 판 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시점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 부모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
속인의 형제자매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
은 이례에 속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규명하여야 마땅하다. 채권자가 망인의 형제
자매인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망인의 제1, 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
기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제1순위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사실만으로 곧
바로 피고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 다59367 판결(대여금)


사례10 아이들이 어려서 저만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괜찮나요?

나서울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서울씨는 아버지의 빚이 많아
서 ‘상속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직 유치
원에 다니고 있어서 일단 자신만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
도 되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빚은 다음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법에서 정한 상
속순위는 ‘1. 직계비속  2. 직계존속’의 순서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아들딸을 말하는데, 만일 아들딸이 없으면 그 다음 상속순위는 그 다음 직
계비속, 즉 손자손녀입니다.
사례의 경우 나서울씨만 상속포기를 하면 빚은 다음순위의 상속인, 즉 자
신의 자녀들에게 넘어갑니다. 결국 자신을 대신하여 자녀들이 부모님의 빚
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녀들도 별도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 중에는 자신이
가족을 대표해서 혼자 상속포기를 했다는 경우도 있었는데, 반드시 자녀들
도 별도로 상속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만일 자녀들이 미성년자라면 나서울씨는 미성년자 자녀들의 법정대리인
자격에서 자녀들을 대리해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
때 만일 나서울씨와 미성년자인 자녀들 간에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경우
(예, 나서울씨는 한정승인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나서울씨가 아니라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대리하는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  미성년자 자녀들도 별도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사례11 세금도 상속이 되나요?

나서울씨가 돌아가실 때 체납세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체납세금
도 상속이 되나요?


세금도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와 지방세기본법 제42조에서는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
세와 지방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체납된 세금이 2천만원이고 상속으로 받은 재
산이 1천만원이라면, 상속인들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인 1천만원만 체납된
세금 명목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원리는 한정승인과 비슷한데, 빚이 더 많
을 경우 납세의무 자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정승인과 차이가 있
습니다. 이때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란 상속으로 얻은 재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과 상속세}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세금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 내에서만
체납 세금을 내면 되므로,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거의 없다면 굳이 상
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세금도 상속되는데, 상속으로 받은 재산 내에서만
상속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서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는 상속포기를 하면서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수령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체납 세금이 승계
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해 실질적으로 재
산을 상속받았으면서도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해 납세의무승계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부모
님이 사망 전 가입한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상속포기를 신청하
면 부모님의 세금을 대신 내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는 수령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체납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례12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도 되나요?

나서울씨의 부인은 다음 주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갈 일이 생겨서 가는 길에 남편 명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상속포기’를 하려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상속포
기’를 하기 전에 망인의 재산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법에서는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
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상속포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서도 무심코 망자의 예금통장
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서 상속을 승인한 것
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쓰지
않고 보관만 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 ‘관리’여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
도 계십니다. 그러나 법적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도 있습니다.


참 고 판 결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경우

A(상속인)가 B(망인의 채무자)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것은 망인의 B에 대
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
당하고, 그것으로써 A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A가 한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 다84936 판결


법정 단순 승인

법에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행위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사례13 빚도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분할할 수 있나요?

나서울씨의 친구도 아버지가 1억원의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다고 합
니다. 상속인으로 자녀 3명이 있는데, 그 중 장남과 장녀는 결혼을
했지만, 막내가 미혼인데다가 신용불량자입니다. 장례를 마친 후 자
녀들은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막내가 빚을 다 떠안는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빚도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분
할할 수 있나요?


드라마를 보면 임종 전에 누워계신 어르신이 “집은 장남이 갖고, 예금은 장
녀가 가져라.”고 유언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재산을 나누
는 것을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라고 말합니다.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어르신
이 임종 전에 유언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임종 후에 상속인들이 모여서 협
의하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모여서 ‘집은 형이 갖고,
예금은 누나가 갖는다.’라고 협의하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빚도 이렇게 상속인들이 모여서 분할방법을 협의할 수 있을까요?
만일 가능하다면 상속인들이 모여서 재산이 없는 사람이 빚을 다 갖는 것으
로 협의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빚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모여서 이야기 해 보아야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그렇게 빚을 나누어도 된다고 동의하면 효력이 있
지만, 이것은 상속과는 무관한 것이고 아마도 여기에 동의할 채권자도 없을
것입니다.


답변  빚은 상속인들이 분할 협의할 수 없습니다.


사례14 상속포기를 한 이후에 상속포기를 취소(철회)할 수 있을까요?

나서울씨의 부인은 남편의 빚이 많을 것 같아서 법원에 상속포기 신
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 상속포기 신청을 한 것을 후
회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을 한 이후에 상속포기를 취소(철회)
할 수 있을까요?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만 하고 법원으로부터 수리되기 전이라면 상속포기
신청을 취하할 수 있지만, 법원이 수리한 후에는 상속포기를 취소(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망 등으로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취소(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상속포
기나 한정승인를 신청할 때는 나중에 번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신중하
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답변  법원이 수리한 후에는 상속포기를 취소(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례15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나서울씨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도중에 사망하였습니다.
나서울씨의 상속인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법에서는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
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8조). 따라서 만일 부모님이 파산신청 후 파산선
고 전에 돌아가시면, 법원에 속행신청을 해서 파산절차를 속행하거나, 파산
신청을 취하하거나, 아니면 아예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님
이 파산선고 후에 돌아가셨다면 이미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하므로
특별한 변동 상황은 없습니다.
반면 부모님이 개인회생 신청 또는 개인회생 도중에 돌아가시면 약간 다릅
니다. 부모님이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에 따라 열심히 변제하셨더라도, 종전
의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의 효력을 되살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부에서는 ‘특
별 면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특별 면책’은 질병, 사고, 갑작스러운 실직
인 경우에 주로 인정되고 사망인 경우까지 인정한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도중에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회생 채권자목록 정본을 받아서 채
무를 파악한 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실적
입니다.


답변  법원에 속행신청을 해서 파산절차를 속행하거나, 파산신청
을 취하하거나, 아니면 아예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용 어 해 설

개인회생과 특별 면책

개인회생 도중 갑작스러운 사유로 월 변제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월 변제금을 내지 못하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을 폐지한다면 그동안 변제한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갑
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말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에는 특별히 채무
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을 실무상
‘특별 면책’이라고 합니다.